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한참생각하는트리케라톱스

한참생각하는트리케라톱스

전세 2년 살고 이후 연장 궁금합니다.

2년 살고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계약 연장해야하나요? 은행에도 다시 계약해야하나요?

처음 계약할 때 부동산 일하시는 분이 2년 살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친구 만나니 다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들어서요ㅠ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2년 더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갱신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 전세 대출등이 있을 경우 은행에서는 임대차 재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과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또한 묵시적갱신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아무런 연락없이 지내다가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어도 대출은 자동연장되지 않으므로 은행에 연장방법을 문의해보시고 갱신계약서를 요구한다면 임대인과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존 계약서상에 기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 6~2개월 이전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굳이 계약서 재작성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2년 후 묵시적 갱신은 별도 통보 없으면 자동 연장되지만 전세대출이 있다면 은행에 갱신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대출 연장심사를 위해 확정일자 갱신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당사자인 임대인과 하셔야 하고, 보통 만기 6~2개월 전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장을 원하는 임차인의 경우 묵시적갱신으로써 자동연징이 되는 게 유리하기에 해당 기간내 임대인이 먼저 연락이 오기전까지는 그대로 계시는 게 유리하며, 만약 해당 기간내 임대인이 연락이 와 임대차연장에 대한 의사를 통보한다면 이때 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도 연락이 없이 해당기간을 지났다면 동일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되게 되면 이후에 대출연장등을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서 작성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연장을 위해서 재계약서가 필요할수 있기에 협의가 완료되며 그때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대출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년 살고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계약 연장해야하나요? 은행에도 다시 계약해야하나요?

    ==>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이고 협의가 된다면 기존 계약서 수정, 또는 신규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부동산 일하시는 분이 2년 살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친구 만나니 다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들어서요ㅠ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말 믿지 마시고 제말 믿으세요

    그냥 2년 될때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아무말 마시고 계세요

    그럼 2개월에서 하루라도 안남는 날부터

    어려운 말로 묵시적 연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말해

    처음조건 그대로 2년이 연장되요

    그럼 집주인이 월세올려달라하면어쩌냐?

    그럴수없습니다.

    집주인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것으로보아

    우리나라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거든요^^

    중개사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나갈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건 세입자만 가능한거예요

    질문자님께서는 언제든 나갈수 있고 2년을 살수도 있어요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실수 있어요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가능해요. 세입자만 가능해요

    은행에는 갈 필요없이 그냥 전화로 연장신청하면되요

    언제?

    2개월이 남지 않았을때

    이게 젤 중요해요

    만기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통지를 하지않으면

    연장된다는 아주 중요한 법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2개월 조금 덜 남았을때 움직이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은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 모두 계약을 끝내겠다거나 조건을 바꾸겠다는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그대로 2년이 그대로 성립되며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3개월 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은행에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만기 1개월 전에는 은행에 연락하여 연장 의사를 밝혀야 하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새로운 계약서가 없으므로 은행은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집주인에게 연장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은행마다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이점은 따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올린다고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 임차인 두분의 서명 날인을 하신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증액된 부분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새로 생긴 근저당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부분 은행에 연장 사실만 알리고 대출 연장 심사 후 그대로 유지 됩니다

    새 계약서 작성하면 은행에 새 계약서 제출하고

    대출 연장 재심사 합니다

    은행마다 다르니 대출받은 은행에 꼭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통보 가능하고 3개월 후 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새로 2년 재계약하면 다시 2년 약정이 묶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 전까지 집주인과 보증금 등 조건 변경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묵시적 갱신 상태이구요. 이 경우 기존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을 방문해 수수료를 지불하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해서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만기까지 알아서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안올리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서로 연락이 없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자동연장됩니다. 계약서 재작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으며 세입자는 연장 기간 중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대출이 있다면 집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어도 은행 대출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만기 1개월 전에는 은행에 전화해 대출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는 기존 계약서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다시 올려서 연장한다면 증액된 금액만큼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증액된 부분까지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즉 집주인과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은행에는 반드시 대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2~6개월 사이에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시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계약이 갱신되게 됩니다. 전세 보증금 증감이 없기 때문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 되는 것이 좋으니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