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내준 사람 나갈 때 보증금 해결 질문
안녕하세요 전세 1억8천 정도 내놨고
현재 예금이 1억6천이 있습니다. 전세 내준 집 보증금 8천에 월세로 돌릴려고 하는데
이사 나갈 때 도배 장판을 하다보니 1억 8천을 주는 사건이 8천 받는 사건보다 앞선 사건이 될텐데 .. 이 경우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종료를 하고 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전액이 반환이 되어야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하고 퇴거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2천만원 정도 부족한 상황일 경우 우선 8천만원 월세 부분에 대해서 10% 계약금을 받게 되면 800만원 정도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 1200만원은 어디서 구해서 1억8000만원 전액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고 다음 임대차계약 잔금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은 현 전세보증금 1.8억을 우선 반환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다 이해가 됩니다. 만약 퇴거와 전입일자를 맞추면 보증금을 받아서 퇴거자금을 주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않으나, 이사후 도배와 장판문제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듯 보여 몇일간 이용할 자금이부족하다는 의미인데 이런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금 또는 중도금 지급을 합의하여 2천만원 정도를 먼저받으시거나 현 임차인과 협의하여 1.6억을 반환하고 몇일뒤 2천만원을 추가 반환하는등의 협의를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 10%을 고려하면 최종부족한 금액은 2천만원이 아닌 1200만원 정도이고 해당금액정도는 어느쪽으로도 협의가 가능할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먄약 모두 불가하고 질문자님 자금조달이 도저히 불가하다면 사실상 이사와 동시에 도배를진행하는 방식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맞추실 때, 기존 세입자 퇴거하시면 도배 장판을 해주려 한다.
그러니 잔금을 먼저 지불하고 일주일 후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은 잔금일에 기존 세입자에게 1억8천을 먼저 지급해야 하므로 부족분 2천은 단기 대출이나 신용대출로 메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신규 세입자 8천은 계약과 동시에 확보해 자금 공백을 최소화하는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1억8천 정도 내놨고
현재 예금이 1억6천이 있습니다. 전세 내준 집 보증금 8천에 월세로 돌릴려고 하는데
이사 나갈 때 도배 장판을 하다보니 1억 8천을 주는 사건이 8천 받는 사건보다 앞선 사건이 될텐데 .. 이 경우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 우선적으로 이사를 가는 임차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사항으로 이사시기 등을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내주고 새로운 보증금을 받는 사건을 따로 보지 마시고
같이 이루어 지게 생각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1.8억 전세가 끝날 날짜에 맞춰 보증금8천에 반전세로 새로운 세입자는 받는 것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은 1억만 준비하시면 되게 됩니다.
보통 실무에서 치고빠지는 거라 말하는데
서울의 경우 하도 이런 경우가 많아
이사 당일 오전에 잔금과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가 점심때쯤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은 보증금을 빼준후 몇일 시간을 갖고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중도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조로 2천만원정도 받아놓는다면
날짜가 안 맞아도 가지고있는돈과 2천만원의 중도금으로
먼저 세입자 돈을 빼줄수 있으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싶습니다.
중요한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세입자와 계약서를 먼저 쓰로 잔금을 기존 세입자 퇴거일과 같은 날 오전에 입금 받도록 일정 조율하는 방법이 가장 깔끔하다 생각합니다.
단 도배, 장판 공사를 하려면 공사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