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에 의한 전세계약갱신 거절인가요??
토허제로 인한 전세계약갱신은 무조건적으로 거절될수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별 처한 여건 등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6개월 되는 시점에 바로 계갱권 행사 후 무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하고 저의 만기일 2개월 전까지 등기를 완료한다면 제가 행사했던 계갱권이 거절 될 수 있나요?임대인의 실거주로 인한 거절이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네 상기 사항은 합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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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물에 10세대의 가구가 임차인인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이 ?
안녕하세요. 1건물에 약 10세대의 가구가 임차인으로 있는 다가구주택의세입자들이 전세인지 , 월세인지를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우선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잔금일까지 관할 동사무소 등에 방문해서 전입세대 열람원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아니면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이 내용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 다가구 주택의 전세사기가 많아서미리 알아 보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임대인에게도 요구할 수 있지만 불가한 경우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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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등기전 가계약상태 입주날짜밀리고있어요
신축빌라 등기전 1월말준공완료 2월초에 등기나온다하여 가계약하였는데 매주연락할때마다 담주중으로 나온다는말만 반복될뿐 등기가 한달째안나오고 미뤄지고있어서 입주를 못하고있는데 가계약시 3월전에 무조건 입주해야한다말씀드렸고 공인중개사도 알고있는상황인데 기다려달라말만하시고.. 지금상황은 그집에 입주하는게 좋긴한데 가계약취소하기도 애매하고...법적으로 어떻게대응을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그집에 입주를 안하더라고 법정대응방법이 궁굼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3월 전까지 입주를 하지 못한다면 계약조건 위반인 만큼 임대인을 상대로 게약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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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입정이라면 무조건 전세가 월세에 비해 유리한가요?
만역에 사회 진출을하고 이제 막 결혼을 한신혼부부라면 최소 무조건 전세가 더 유리한가요?아니면 월세도 괜찮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가 적절한지?, 월세가 적절한지 여부는 금융비용을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경우 월세보다 전세가 금융비용이 저렴한 부분이 있지만 개인별 여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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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방뺄 때 집주인 통보 절차 알려주세요.
전세 방뺄때 보증금과 다음 세입자 관련해서 집주인에게 언제쯤 말하면 되나요? 계약기간 전에만 빼면 되는건가요? 보증금은 제 계좌로 입금 되는건가요?===>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은 기간내, 또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종료일자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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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고속도로 바로 옆 땅 거의 무쓸모 인 땅 제산세 종부세 총 900...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면서 공시지가가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인데고속도로 반대편에 위치한 땅들은 논으로 다 돼 있어서 공시지가가 평당 4만원으로 돼 있더라구요가격 조정이 불가능한가요?? 공장을 지을 수 있겠지만 고속도로 옆이라 시끄러운데해결 불가능할까요???...==> 공시가격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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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및 임대 보증금 월세 문의 드립니다.
장유 ic 옆에 있는 작은 땅 토지 매매 및 임대 보증금 월세가 궁금해서 문의 드려봅니다부산 창원 등등 여러 지역으로 차로 이동 가능합니다 30분 만에 이동 가능합니다1200평 땅이고 공시지가 평 당 22만 7천원이고집 지을 수 있고 공장도 건설 가능한 땅입니다토지 임대 보증금 및 월세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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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을 반 년만 연장하는게 가능한가요?
2022년 2월 27일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이야기 없이 연장이 되어온 상태인데, 2027년 8월 말 정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거 같습니다. 임대인분께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현재 상황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하시면 지정된 날자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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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토지거래허가 받기 전 세대분리 해야하나요?
유주택자 부모님(만60세이상)집에서 함께 살고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집 세대주로 올라가있어요.이번에 다주택자 1년6개월 세낀 매물을 제(만30세이상)가 사려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서 제출하기전에 고시원이라도 가서 세대분리를 해야하나요?==>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토허제가 실시되고 있다면 대상입니다.어떤분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며칠전에 세대분리하는건 좋지 않다하고, 어떤분은 세대분리 필수로 해야한다고 하고. 뭐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세대분리후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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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에 예정된 부동산 양도세 관련 입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5월 9일에 예정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입법 개정 위기에 사람들의 신경에 고두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양도세 중과여부 :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규정이 어떻게 바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9억원 초과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적용방식이 개정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정책이 소급적용될지 여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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