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 여서 저번 계약서 작성할때는 전세 금액의 5프로 인상분을 요구하셔서 드렸는데 이번에도 재계약하기위해 말씀드렸더니 5프로증액금액의 5프로를 월세로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이러면 전세보증금 5프로 인상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건가요?? 저렇게 계약을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렌트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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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 기간 질문드립니다
최초 2021. 12. 21~2023. 12. 21로 전세 계약하여동일 조건으로 2023. 12. 21~2025. 12. 21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일단 오늘까지 집주인과 상호 간에 아무런 오고간 말이 없었는데이 경우에 내일이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고 2년 연장이 되는 걸까요?==> 현재 상황에서 내일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12. 21일만큼 21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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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짜리 전세계약이 자동갱신된 상황이면 앞으로 2년만 더 살 수 있나요, 아니면 4년을 더 살 수 있나요?
저는 세입자이고, 며칠후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그런데 임대인이 한달전에야 계약 갱신할 거냐고 물어왔고, 연장할 거면 5%를 월세로 인상해달라 했습니다.2개월도 안 남은 상태여서 자동 임대차계약 갱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자동 갱신된 상황이면 앞으로 2년만 더 살 수 있나요, 아니면 4년을 살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최소한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진행되어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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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는 기존 확정일자로 유지?
버팀목-HUG보증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해 2년 전세를 살았고 이번에 보증금 증액 없이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보증금 증액은 없지만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기로 했는데,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시 받았던 최초 확정일자를 유지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권리변동이 없어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부여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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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소유주는 보유세같은걸내는건가요?
현재까지 무주택자입니다. 궁금한건 집을 소유하고 내명의로된집이있다면 처음에는취득세내는건으로알고있는데 보유한거가지고 보유세도 내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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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지역에 청약을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사는 지역에 청약을 시작 하는데 처음 청약이라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1주택이라도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 순위에 지원할수 있죠?==->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택 처분 조건부로 진행도 가능한 만큼 이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지원할려면 청약통장에 얼마가 있어야하고 몇년을 넣어야하고 몇회를 넣어야하는것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원해서 당첨이 되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국민주택은 6개월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1-2년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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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때문에 퇴실을 당겨달라고 합니다
현재 전세집 11월 21일이 만기인데제 다음 세입자가 11월초에 입주를 원한다고 해서현재 집주인이 퇴실을 당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보증금은 그 날 오전에 주겠다고 했구요저는 다음집은 이미 구해놓은 상태이며 공실입니다 계약서는 이번주에 쓰러가기로 했구요.보증금만 돌려받는다면 제가 이사를 언제가던 상관은 없는거죠?==> 네 그렇습니다.아까 전화로 온거긴한데 문자로 퇴실날짜랑 보증금 반환여부에 대해서 한 번더 보냈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고 새로운 임차주택으로 이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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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시기 문의드립니다.
질문 1. 위의 상황인 경우에 26년 6월에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걸까요?==> 네 1가구 2주택에 해당ㄷ굅니;다.질문 2. 위의 아파트 청약 당첨 조건이 무주택자 요건이였는데 이렇게 되면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있을까요?==> 매도하는 조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질문 3. 입주 등기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변경 해야할까요?==> 세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최근 바뀐 세법이 있는 만큼 관련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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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슨차이인가요?
집을지을때 분양권 혹은 입주권을 파는곳이있는것같은데 같은집이아닌가요? 왜 분양권과 입주권이 나누어져있는건가요? 무슨차이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신분에 따라 구분됩니다.기존 조합원인 경우 입주권청약 등을 통해서 당첨된 경우에는 분양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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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4년은 보장이 돼 있는데 최초2년에서 추가2년 갱신될 때 보통 임대료를 올려주나요?
2년전에 최초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었고 곧 며칠 후 2년짜리 갱신을 할 건데...1. 보통 갱신할 때 임대료를 올려주는 경우는, 님들의 경험상 대충 얼마나 될까요?==> 주임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5% 범위 까지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2. 올려주는 게 일반적이라면 보통 몇%나 임대료 올려주나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 5%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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