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신혼 부부가 결혼 이전에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결혼을 하더라도 몇년까지는 양도세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일부로 혼인신고를 늦게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신혼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신혼부부가 결혼 함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이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러한 기준점이 시작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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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이서 경매로 낙찰 받으면 전월세를 줄 수 있나요?
요즘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잖아요.근데 이 지역에서도 분명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거 같은데 낙찰은 받았다고 실거주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거 같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이서 경매로 낙찰 받으면 전월세를 줄 수 있나요?==> 토허제가 실시되는 지역에 있는 주택을 경매받은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는 만큼 이를 임대차하는데 법률적 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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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팔때는 가격을어떻게 계산하나요
상가는 주택과 달리가격을어떤식으로 계산하나요현재 중국집으로 5년째운영상가는40평 청량골조입니다 화력발전소 인근입니다===> 우선적으로 주변 거래사례를 고려하여 대략적인 가격을 산정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래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디스코, 밸류맵,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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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다세대(다가구 -> 다세대) 주택의 분양권 인정 범위
서울시 상도동에 구분등기가 2004년 11월 1일, 대지권설정 2004년 3월 12일인 43제곱미터 다세대주택을 보유중인데재개발이 추진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들리는 얘기로는 서울시조례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전환된 다세대는 건물 1개에 1개의 분양권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2003. 12. 30일 이후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해서 1개 분양권 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 1개 분양권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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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다세대(다가구 -> 다세대) 주택의 분양권 인정 범위
서울시 상도동에 구분등기가 2004년 11월 1일, 대지권설정 2004년 3월 12일인 43제곱미터 다세대주택을 보유중인데재개발이 추진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들리는 얘기로는 서울시조례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전환된 다세대는 건물 1개에 1개의 분양권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기준일은 2003. 12. 30입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이후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현금 청산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동작구청 주택과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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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양도? 차용?같은 계약을 통해 현금거래 없이 구매 가능한가요?
1. 어머니 명의 3억집(주담대 1억 6천 남음)==> 우선적으로 매수인이 인수를 하는 경우 신규 주담대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자금 조달계획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동생이 주담대 받아서 구매를 원함 (목돈없음)==> 돈이 전혀 없는다면 매입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되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3. 동생이 대출받은 2억 1천을 어머니께 보내고 나머지 금액 9천만원을 부모님과의 계약 등을 통해 실제 현금지급없이 거래가 가능한가===> 현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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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 아파트 빚포함 증여시 세금
저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재개발 완료 후에는 거의 4~5억까지 시세가 뛸 것 같은데,그때 되서 어머니 명의로 대출 신청 후 제가 대출까지 넘겨받는게 더 나을지,아니면 지금 빚4천/구시세 9천/현시세 1.7억 상태에서 넘겨받는게 더 나을지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혹은 어머니 명의로 계속 냅두고 제가 갚아드리다가어머니 사망시 상속하는게 더 나을지 이런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거래가격을 17,000으로 판단하는 경우 증여 5000만원, 부채인수 4000만원, 나머지는 현금 지급을 해야 나중에 증여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지라면 향후 가치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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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퇴거 및 집 매매 잔금과 인테리어 기간동안 단기임대시 전입신고 문제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 퇴거날은 1월12일이고,매매로 이사갈 집의 잔금일(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일)은 1월30일경이라최소 3주, 인테리어까지 하게되면 4주정도의 단기임대를 할 예정인데요.이 기간동안 거주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 거주지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대출실행 시에 어딘가에 거주지로 등록이 꼭 되어있어야하는건가요? 단기임대숙소들이 대부분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해서요..===>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거나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을 찾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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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잘못올려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재당첨 제한은 매수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매도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b지역 매수자와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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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내 두개조합원 질문입니다
투기괴열지구 두개 보유중입니다a지역 투기과열지구 분양신청, 관리처분이 2025년도에 승인됬습니다b지역 투기과열지구는 내년에 분양신청 예정입니다제가 5년재당첨 재한에 걸리는걸로 아는데요b지역 분양신청전 제가 매도할시 매수인은 분양신청에문제가 없나요?==> 일반적으로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 본인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b지역 분양신청 전 지위를 매도하면 매수인은 새로운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 자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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