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양도? 차용?같은 계약을 통해 현금거래 없이 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택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이랑 세무쪽은 아는게 없어 지금이라도 공부해보려하니 내용도 어렵고, 혼자 찾고 해결하기에는 제가 너무 무지하네요 ㅜㅠ
현재 어머니 명의 3억정도 집(주담대 1억 6천 남은)을 동생이 주담대를 받아서 매매 하려합니다. 그때보다 집값이 올라서 주담대가 2억 좀 넘게 나오는데 어머니 주담대를 갚고 그 차액만큼 비용을 사용하고 싶어서 대출을 풀로 받고싶은데. 주담대는 실거래가에 맞춰서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시세애 맞춰서 거래를 하고 주담대 비용 2억 천을 제외한 9천만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거를 현금거래 없이 구매가 가능한가요?? 다른데 물어보니..뭐 상계처리하거나 양도세만 내면된다. 차용증 작성해라 다 말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1. 어머니 명의 3억집(주담대 1억 6천 남음)
2. 동생이 주담대 받아서 구매를 원함 (목돈없음)
3. 동생이 대출받은 2억 1천을 어머니께 보내고 나머지 금액 9천만원을 부모님과의 계약 등을 통해 실제 현금지급없이 거래가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