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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0년 보장이 통과된다면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번에 전세계약 10년 보장을 추진한다는데 전세계약 10년 보장이 통과된다면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요?==>현재 상임법 적용기간이 10년입니다. 이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주임법도 이러한 조건대로 진행된다면 전세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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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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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해요.
지방 소도시에 거주중입니다. 15평정도 되는 공시지가 4.500만원 작고 오래된 아파트를 소유중입니다. 제가 차후 아파트를 구입시 제가 소유중인 아파트는 무주택인거 맞나요? 즉 제가 차후 아파트를 구입시 기존 아파트는 무주택으로 간주 되어 1주택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도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만큼 양도소득세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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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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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보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실거주용으로 사려고 하는 것이라서ㅜㅠ입주 후 보통 언제 나와야 하는 건지..검색해도 비슷한 사례를 못 찾겠네요도와주세요!!==> 가급적 신축아파트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입주후 나와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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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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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설업체는 어디인가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데요. 건설업체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자산규모와 매출액이 가장 큰 건설기업이 어디인지 궁금해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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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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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던데 청약을 넣어서 분양을 받게 된다면입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비용적인 절차를 이야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신축아파트 입주절차로 "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입주센타에 방문하여 키를 넘겨 받은 후 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발생되는 비용은 잔금, 이사비용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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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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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지리적으로 어떤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나요?
광명시는 지리적으로 어떤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유명한 장소나 시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광명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나 특산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광명이 최근 발전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나 앞으로 기대되는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광명시 특산품은 백작수수쌀과 토마토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 접근이 용이하고 지방으로 진출이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폐광동굴 문화가 발전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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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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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사할때 주민등록주소 바꿔야되나요
출산땜에 주소 서울로 되잇어야되는데 이사하면서 주소 바로 바꿔야되나요 ? 아니면 상관없나요 ?서울시 출산지원금땜에요 혹시나 해서요===> 가급적 실제 거주지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중소도시인 경우 출산정책 장려를 위해서 서울보다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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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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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명의변경 시 어디에 연락해야하나요?
신탁사에 전화해서 일을 보는건가요? 아님 시행사에 전화해야 하나요? 중도금 대출이 제 이름으로 실행된 상태고 남편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건축 중이라면 시행사에 문의를 하심이 우선이고 , 신탁등기가 된 경우에는 신탁회사에도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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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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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팔고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적당한가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소유하고 있는 빌라를 팔고새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적정 시기는 언제일까요?== 현재 빌라를 매도하여 아파트를 구입할 시기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현재 아파트 공급이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매우 저조하여 어느 정도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정리된다면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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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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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을때
분양 계약시 중도금이 없는 계약서와는 다르게 100만원을 계약금과 함께 이체하라고 하였을때 설명의무위반이 될 수 있나요???===>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계약서 조건에 따라 이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을 생략하여 서명을 한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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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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