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 실행중에 잔금일 날짜 문제 입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이 22일인데 22일 이후로 대출이 나올 것 같은데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아도 집주인이랑 협의하여 잔금일을 늦춰도 상관없나요??? 대출 심사 관련해서 잔금일이 촉박해서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실행관련하여 계약서상 잔금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가 되면 수정이 가능하지만, 법적인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계약서상 잔금일자를 수정(계약서상의 날자에 두줄을 긋고 수정된 날자 기재 후 양당사자 사인 또는 날인)하거나 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출심사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이 판단하는 것이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잔금일보다 대출실행일이 늦게 나오는 경우도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처럼 임대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미루어 대출실행일에 맞추거나, 본인자금으로 우선 잔금을 치룬뒤 대출금으로 매꾸는 방식도 고려해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출실행일 자체는 은행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이고, 잔금일 여부는 현 임대인과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대한 수정여부는 은행이 만약 잔금일을 미루는 경우 그에 맞춘 날짜수정을 요구할수도 있고 현 계약서상태에서 대출실행만을 늦출수도 있기에 정확한 필요과정은 은행을 통해 사전확인을 해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이 22일인데 22일 이후로 대출이 나올 것 같은데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아도 집주인이랑 협의하여 잔금일을 늦춰도 상관없나요??? 대출 심사 관련해서 잔금일이 촉박해서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집주인도 임대주택이 공실인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급전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ㅣ.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이 22일인데 대출이 그 이후에 나올 것 같아도, 집주인과 합의해 잔금일을 미루면 되긴 하지만 잔금일은 중요해서 빨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되고, 증빙만 있으면 대출 심사에 큰 지장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심사 기간 때문에 잔금일에 대출이 못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잔금일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수정 없이 잔금일을 조정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일 조정 시 계약서 수정을 하던지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던지 녹음 파일이나 정확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츌 관게상 잔금일을 조정하는 문제는 상호 협의하여 수정하면 됩니다
은향대출 일자로 약간 늦어지는 경우는 계약당사자가 일정을 수정하여 처리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게약위반이라시 보다는 은행의 심사처히 관게상 시스템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실무상에서 상호 이해하고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계약서 잔금일과 실제 대출 실행일이 정확히 같아야만 한다는 절대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과 언제 잔금을 주고 전세 시작으로 볼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집주인과 합의해서 실제 잔금 지급일을 22일 이후로 미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는 계약서 잔금일을 수정하거나 특약에 잔금일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0월0일로 조정한다라고 추가해 두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 대출 실행 중에 잔금일 연장은 집주인과 협의하시어 계약서 수정 후 확정일자만 다시 받아주신다면 대출 심사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행은 보통 수정 계약서 제출하면 대출 실행일 조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