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잔금일과 매도인 전출일 관련 질문

다세대 빌라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잔금일을 90일 이내로 맞추려다 보니 매도인 이사날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잔금일을 8/24일로 하고 매도인 전출이 8/31일 이내에 이뤄질거 같은데 아래 특약을 넣으면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잔금일은 2026년 8월 24일로 하되 매도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전출 및 명도를 완료하기로 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잔금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집주인은 매수자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특약을 경우 매수자가 매도자의 퇴거를 배려를 해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약을 넣으셔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위와 같이 적으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