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진실한뱀48
진실한뱀48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문의합니다!

주택구매를 할건대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됩니다

아파트구매명의는 아내입니다

매매가격은 7억6천5백만원

아내명의로 대출4억받을예정이고 예금1천만원있음

제명의의 지금 살고 있는 되돌려받을 전세금2억9천과 제가 계약자에게 이미 보낸가계약금2천만원 그리고 제명의 마이너스통장 4천5백만원을 잔금에 쓸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아내기준으로 쓸때

자기자금에서 금융기관예금액1천만원

증여상속 남편체크후 3억4천5백체크

차입금에서. 금융기관 대출액에 4억

이리작성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내 명의로 7억 6,500만 원 아파트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매수인 기준으로 본인 자금과 차입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총액이 매매가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예금 1,000만 원은 정확히 기재하고 남편으로부터의 증여(가계약금 2,000만 원 + 전세보증금 2억 9,000만 원 + 마이너스 통장 4,500만 원 = 3억 4,500만 원)을 증여,상속 항목에 남편 관계로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증여는 6억 원 공제 가능하나 증빙이 필요하니 이 부분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아파트구매명의는 아내입니다

    매매가격은 7억6천5백만원

    아내명의로 대출4억받을예정이고 예금1천만원있음

    제명의의 지금 살고 있는 되돌려받을 전세금2억9천과 제가 계약자에게 이미 보낸가계약금2천만원 그리고 제명의 마이너스통장 4천5백만원을 잔금에 쓸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아내기준으로 쓸때

    자기자금에서 금융기관예금액1천만원

    증여상속 남편체크후 3억4천5백체크

    차입금에서. 금융기관 대출액에 4억

    이리작성하면될까요?

    ==>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마이너스 통장 및 대출금 : 차입금으로

    2. 금융기관 예금액 및 전세금은 증여로 신고하시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 자금을 증여·차입금으로 정확히 기재하면 자금출처 증빙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요 시 부부간 자금대여 계약서나 입금 기록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서 작성하신 방식이 기본 틀은 맞습니다

    단, 남편 자금을 증여상속으로 체크하되, 실제 증여세 신고 여부 및 차용 계약서 준비 여부를 확인해 두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