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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한 오피스텔 월세사기일까요?
A부동산이 중개,가계약B 부동산에서 본계약B부동산에서 매매로 해당호실을 올려놓은것을 확인해당호실 근저당권 12.7억원인 상황입니다 이거 사기일까요?==> 상기 내용 만을 고려할 때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아니면 혹시라도 B부동산에서 매매/월세 둘다 올려놓은것을 A부동산이 중개한걸까요?==> 네 공동중개 형식으로 진행가능합니다.해당호실 계약후에 집주인이 바뀔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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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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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월세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작년 5월에 계약해서, 올해 4월 30일 계약이 끝날 예정입니다.임대주택 전세로 이사를 희망하는데, 청약 결과가 5월 2일에 나오네요.결과 확인을 위해서 5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한 후, 추가 연장이 가능한지와 연장 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긴밀히 협의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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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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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등기 설정 후 사업을 위한 주소 이전 가능할까요?
지금 집은 전세로 작년 10월에 이사왔습니다. 개인 과외 교습소로 하려고 하니 주소지 이전이 필요합니다.이런경우 전세권 등기 설정 후 이사를 해도 무관할까요? 전세금 보전이 가능할까요? 전세 게약만료는 26년 10월 1일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자체가 강력한 물건인 만큼 주소를 이전하여도 권리행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전세보증보험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궁급합니다.전세보증보험과 전세권 설정 중 어떤 것이 더욱 전세보증금을 지키기에 안전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보증금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얼마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보증금 보호에 안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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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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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거리 모퉁이 건물이 비싼걸까요??
지금 우리 회사가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건물인데요.들을려고 들은건 아닌데~ 어찌 듣게 됐는데 다른곳 대비 월등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사거리는 사람들이 보이는 장소이고 모서리 부분은 주목되어 다른 지역 토지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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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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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목이 '임야'인데 기존에 개간을 해서 현재 '전'으로 사용중인 토지를 과수원으로 변경하려면?
현재 전으로 사용중인데 아마도 불법개간을 한 것같은데요. 이러한 경우 과수원으로 사용하려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개간허가만 받으면 될까요? 원상복구 명령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우선적으로 지목변경은 사전에 신고를 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해당되는만큼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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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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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99호실 주택 수 안잡힐때?
==> 아래와 같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청약신청시 : 주택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세무적으로 :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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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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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시 언제까지 이사간다 통보 해야하나요?
올해 4월 30일 부 월세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나요?? 만일 통보기간이 지났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6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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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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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있는 집을 전세로 구할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현재 보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가는 9천이고, 전세는 6500입니다.전세로 버팀목 대출을 받아 계약을 할까 고민중인데, 해당 매물이 대출이 껴있다고 합니다.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있다면 예방할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적으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엣 전세로 입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감액조건은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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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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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월세 늦게 내는 경우 독촉은 어떻게
임차인 월세 늦게 내는 경우 독촉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문자로 정중히 요청하심이 적절합니다.돈이 없어서 미뤄달라는데 기다려도 연락이 없습니다아직 2기 연체 전이라 사실 제가 뭘 할 수도 없으니추가 독촉이 필요할지 냅둘지 고민이네요==> 그러나 가급적 2기 연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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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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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문의드립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권리순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다른 사람의 확정일자를 일자를 받았다면 전입신고도 확정일자 받는 날자 이전에 진행하였다는 가정하에 권리순위는 확정일자 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집가격, 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매시 권리순서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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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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