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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방세 납부와 납세증명서를 주는 이유?

부동산에서 전월세 거래를 할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방세납부 증명서 와 다른거 하나 더 있었는데 그런것들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에서 전월세 거래를 할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방세납부 증명서 와 다른거 하나 더 있었는데 그런것들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해서 이를 임차인에게 고지함에 따라 보증금 보호에 기여하고자 1-2년 전에 관련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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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있어서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국세납세증명서를 제공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경제적이 어려움을 겪는 등의 사유로 세금이 체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부동산에 압류가 걸릴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다보니 이를 계약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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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서나 지방세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얼마전 크게 이슈화된 전세사기에 따른 임차인 피래가 늘어나면서 임대차계약시부터 이를 중개하는 중개사에게 해당 확인의무를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작년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사항에 해당 부분을 기입할 의무가 있기에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서류들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전세기간중 세금체납에 따른 공매진행등의 피해를 막기위한 하나의 확인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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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부채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기준이되기 때문에 이를 인차인은 참조하라는 의미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중개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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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전월세로 들어갈 때 임대인이 지방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이 소유권 분쟁이나 체납으로 인한 압류, 경매 등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려는 이유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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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지방세·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면, 최악의 경우 그 건물이 압류되거나 공매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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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들어 전세사기 이슈가 많아 지면서 그 원인이 임대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할 경우 즉 대출이 많이 있던가, 체납이 되게 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어 임대차계약전에 이러한 전세사기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체납상황등을 체크를 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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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세금을 밀리면 그 당해세가 보증금보다 먼저 회수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고 있어도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자리에서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없는지 증명서를 보여주고 세입자는 그걸 보고 ‘이 집 보증금이 세금보다 뒤로 밀릴 위험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