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가계약파기시 복비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하려고 가계약 천만원 입금했는데, 자금상황이 좋지않아 파기할까 생각중입니다.
약정서나 계약서는 안적은 상태입니다. 가계약 문구상 위약금으로 된 천만원은 못받을거 같은데, 복비도 지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을손해보는입장에서
중개업체에서 지급을원하면난감해보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다퉈볼여지는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라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매수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인의 잘못이 아닌 이상 복비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선 동일한 질문에서 가계약금이라도 계약금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중개보수 역시도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가계약이라고는 사실상 계약이 성립된 상태 즉 예약계약 또는 계약의 일부가 성립된상태에서는 중개보수 청구권도 발생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청구권의 성립여부는 계약서 작성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계약의 성립여부가 가장중요합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지급된 가계약금의 손실은 물론 중개보수 비용에 대한 손실도 발생될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가계약의 상태가 계약의 성립으로 볼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는데, 가계약금이 천만원이라면 사실상 매매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뒤 지급된 금액단위이기에 계약의 성립자체를 인정안하기는 어려울듯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 지급이 원칙입니다
단순 가계약금 단계에서 계약 체결 전이라면,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 없음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중개수수료가 납부를 하는 것이 맞지만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가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입장에서 사실 공인중개사님의 마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사정에 의한 계약파기는 공인중개사 수수료와 무관하므로 납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복비도 지급해야 하지만 중개사 분의 마음과 협의에 따라 복비를 안받기도 합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1천만원을 위약금으로 포기하고 파기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통상 본계약 체결 전이라면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닏. 다만 중개사가 이미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상당 부분 진행한 경우엔 분쟁 소지가 있어 해당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 약정 관행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매수하려고 가계약 천만원 입금했는데, 자금상황이 좋지않아 파기할까 생각중입니다.
약정서나 계약서는 안적은 상태입니다. 가계약 문구상 위약금으로 된 천만원은 못받을거 같은데, 복비도 지금해야하나요?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거래완성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개보수가 발생됩니다. 통상 단지 가계약금 만을 입금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