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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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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 가계약금만 지금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ㆍ보증금 1억에 월세 80만원의 아파트를 계약금 1000만원 잔금 9000만원으로 계약하고 가계약금 200 만원을 송금했습니다ㆍ그런데 계약금800만원을 지급하기전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하자고 합니다ㆍ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너무 힘드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의 핵심은 가계약 단계에서도 임대차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가계약금만 보냈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보다,

    목적물(어느 아파트인지),보증금,월세,입주일,계약금 등 주요 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으로

    보증금 1억, 월세 8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으로 계약하겠습니다 와 같은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200만 원을 송금했다면 계약이 이미 성립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계약금이 1,000만 원으로 약정되었는데 실제 지급된 것은 200만 원뿐인 경우 배액 기준이 무엇인가?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실제로 수령한 계약금(가계약금) 200만 원의 배액인 400만 원을 반환하는 방식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계약금 전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사례도 있어 구체적 계약 내용 검토가 필요하니 계약한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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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의 경우도 거래대금, 목적물, 계약금 등 계약성립에 중요한 합의가 있어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될 경우 매수인의 경우 가계약금 취소 매도자의 경우 가계약금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매물 잡기 수준일 경우는 그냥 반환으로 계약을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성립여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의 가계약금은 사실상 계약금의 일부로 볼수 있고, 계약금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방적인 해지를 원할 경우 받은 200만원의 배액배상이 아닌 계약금 전체 1000만원에 대한 배액배상으로 총 1200만원(계약금+실제받은 가계약금)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물론 협의에 따라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배액배상으로 협의할수 있지만 이는 결국 배상을 받아야하는 임차인, 즉 질문자님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임대인은 배액배상을 통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배액 배상금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에 의한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약속하고로가계약금을 송금하였다면 청약과승락관계로 보아 계약관계는 성립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어길 경우는 손배소 대상이므로 가계약금의 배를 위약금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