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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다중 계약이 가능한 제도 인가요?
한사람이 전세계약을 하나만 할수 있는게 아니라다른 집들 전세계약을 여러개 할수도 있는건가요?한사람이 한집당 할수있는게 아니라요?==> 한 사람이 전세계약을 여러 군데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해놓아야 하고,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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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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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신통구역 빌라는 파는게 좋을까요.
오세훈표 신통이 정권 바뀌면 물건너 갈것 같은데여. 빌라인데. 신통구역 빌라 갖고갈까요. 아님 매도하는게 좋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가급적 갖고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에 설정된 계획이 정권바뀐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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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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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데 4년전에 5프로 올려주며 계약했고 2년전에 재계약했는데 올해5프로 올려줘도 되나요집주인은 한번5프로 올려줬으면 안된다고하는데요
장기전세 살고있는데 4년전에 5프로 올려줬고 2년전에 재계약했는데 올해5프로 올려주면 될줄알았는데 집주인이 안된다고 더올려달래요==>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이때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 다음에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주임법 전월세 인상율을 적용받지 않고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얼마든지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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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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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을 구해서 들어갈 경우 어디까지 고칠수 있나요?
이번에 전세로 집을 하나 구할려고 하는데요.전세로 집을 구할 경우전세집을 어디까지 고칠수 있는지 궁금해요.또한 도배나 장판 이런건 집주인이 다 해주는건가요?==> 임차인의 전세집을 고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원상복구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 가급적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도배, 장판 여부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도 사전에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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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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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를 잔금 치르기 하루 전날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오늘 새로 살 원룸을 보고, 가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제가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활용하고 싶어서입주와 동시에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월세 지원은 2/25일이 신청 마감이더라구요.그런데 신청 조건이 전입 신고가 돼 있어야 하는데,잔금은 2/26일에 치르고 입주는 2/27일에 하는 것으로 오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일 이전에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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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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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계속해서 거주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재개발지역에서 계속해서 거주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어떻게 되는건가요?그 거주하시는 분들 때문에 재개발이 되지 않는건가요?==>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인 만큼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체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퇴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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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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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방개업을하려면자격이나개업방법
안녕하세요 복권방을개업하려는60세남성입니다자격요건이나 어떠한 방법이있는지궁금합니다 가게는어떻게얻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복권방 창업 자격조건은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선 계약 대상자는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관할 관청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자격이 선정된다면 복권판매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영업시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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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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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옆에 개인 사유지를 보유할수 있나요?
질문내용 그대인데요.바닷가를 포함한 사유지가 있을수 있나요?있다면 바다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순수하게 호기심에 질문드립니다.아시는 분께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바닷가를 포함한 사유지가 없습니다. 바다에 대한 권리는 공익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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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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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00만원 일 때 월세 연체하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00만원 일 때 월세 연체하면.. 2기분 연체해서 내보낼려고 하면 복잡한가요?? 이제 걷 입주할건데..보증금을 너무 적게 받았나 걱정되네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및 명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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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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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특약사항에 넣은 수리 이행 건을 지키지 않아요.
이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 2년 연장했고, 이번에 계약서도 다시 작성했습니다.처음 입주 초기에 수리할 것들이 많아서 해당 사항을 수리 요청했으나 계약서 작성할 때 말안했기 때문에 수리해줄 수 없다고 하여, 이번에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넣었습니다.질문1. 보일러 경보기 설치 관련해서 집주인이 수리 일정을 계속 미루길래 안전상의 이유로 얼른 설치해달라고 말했더니 경보기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딴소리를 합니다. 특약사항에 기재한 내용인데도 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수리를 한 후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질문2. 갱신 계약서 작성 전에 문자로 수리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인상된 보증금을 입금하겠다고 하였으나, 계약석상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수리 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입금해도 괜찮은건가요? 문자로 제가 말로 통보했지 임대인측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문자로 답변하진 않았습니다.==> 우선 계약갱신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입금하시면 다시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질문3. 집주인이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그래서 더더욱 수리를 안해주려는걸로 보입니다.)만약에 매매가 성사될 경우 수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집이 팔리면 현 집주인은 더더욱 자기 집이 아니어서 수리를 안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모두에게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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