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토허제 거래방법 질문드려요
직거래로 아파트를 거래할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매매약정서 > 토지거래신청 > 계약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토허제 신청시 대출을 4억 받을예정입니다 자금조달제출시 대출4억 적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매매 약정서 체결 (간이 계약): 정식 계약 체결 전에 간이한 형태의 약정서(가계약금 지급 등)를 체결합니다.
2.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취득: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허가 심사에 약 2~3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정식 매매계약서 체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허가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순서인 직거래 아파트 매매약정서 -> 토지거래신청 -> 계약서도 위의 일반적인 절차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매약정서는 정식 계약서라기보다는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첨부하거나, 허가 후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약정의 성격을 가집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대출 4억 기재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에서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을 중요하게 보며, 단순히 돈을 준비했다는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자금 출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대출 4억 기재: 대출을 통해 4억 원을 조달할 예정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에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에 4억 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증빙 서류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달리,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원칙적으로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기 위해 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는 있습니다.대출 외 다른 자금이 있다면 (예: 예금, 주식, 부동산 매도 대금 등) 해당 자금의 출처 역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므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는 불가능합니다. 대출 또한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직거래로 아파트를 거래할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매매약정서 > 토지거래신청 > 계약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토허제 신청시 대출을 4억 받을예정입니다 자금조달제출시 대출4억 적으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자금 조달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그대로 기록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약정서 작성 -> 토지거래허가 신청 -> 허가 받음 -> 계약서 작성 -> 실거래 신고 순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대출 4억 원을 자금조달계획서에 포함시켜 제출하면 됩니다.
허가 없이는 계약서 작성과 거래가 불가능하고 2년 실거주 의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계약서 작성 전에 허가 신청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필수로 하셔야 하며 대출 4억원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정확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먼저 약정서를 쓰고 그 약정서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토지거래 허가가 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순서가 맞습니다
토허제 신청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금 출처를 실제 계획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대출 4억을 포함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대출 실행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허가가 원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