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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토허제 거래방법 질문드려요

직거래로 아파트를 거래할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매매약정서 > 토지거래신청 > 계약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토허제 신청시 대출을 4억 받을예정입니다 자금조달제출시 대출4억 적으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매매 약정서 체결 (간이 계약): 정식 계약 체결 전에 간이한 형태의 약정서(가계약금 지급 등)를 체결합니다.

    2.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취득: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허가 심사에 약 2~3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정식 매매계약서 체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허가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순서인 직거래 아파트 매매약정서 -> 토지거래신청 -> 계약서도 위의 일반적인 절차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매약정서는 정식 계약서라기보다는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첨부하거나, 허가 후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약정의 성격을 가집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대출 4억 기재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에서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을 중요하게 보며, 단순히 돈을 준비했다는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자금 출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대출 4억 기재: 대출을 통해 4억 원을 조달할 예정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에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에 4억 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증빙 서류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달리,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원칙적으로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기 위해 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는 있습니다.대출 외 다른 자금이 있다면 (예: 예금, 주식, 부동산 매도 대금 등) 해당 자금의 출처 역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므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는 불가능합니다. 대출 또한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직거래로 아파트를 거래할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매매약정서 > 토지거래신청 > 계약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토허제 신청시 대출을 4억 받을예정입니다 자금조달제출시 대출4억 적으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자금 조달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그대로 기록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약정서 작성 -> 토지거래허가 신청 -> 허가 받음 -> 계약서 작성 -> 실거래 신고 순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대출 4억 원을 자금조달계획서에 포함시켜 제출하면 됩니다.

    허가 없이는 계약서 작성과 거래가 불가능하고 2년 실거주 의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계약서 작성 전에 허가 신청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필수로 하셔야 하며 대출 4억원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정확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먼저 약정서를 쓰고 그 약정서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토지거래 허가가 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순서가 맞습니다

    토허제 신청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금 출처를 실제 계획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대출 4억을 포함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대출 실행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허가가 원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