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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매미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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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할때 동일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내용추가+ 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한 도장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계약서 두개 다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거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계약서 작성을 할 필요는 없으나, 임차인의 대출연장이나 보증보험 연장등을 위해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계약서 작성시 새로작성하실 경우에는 필요한 특약등은 추가하고 수정하여 작성하신뒤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되고, 꼭 이전계약서와 동일한 도장을 사용하지는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기존계약서 수정시에는 수정된 부분이나 추가된 부분에 별도의 두 당사자간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도 계약서는 양쪽 모두 동일하게 수정하여야 하고, 새로 작성시에도 두개를 만들어 당사자 각각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임대인보관용 및 임차인보관용)의 특약난에 새로운 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사인 또는 날인 (가능하면 계약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도장이 좋습니다.)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내용추가+ 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한 도장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 동일하지 않는 도장으로 날인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계약서 두개 다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거지요?

    ==> 네 그렇습니다. 진행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주변 중개업소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용 1부, 임차인용 1부 이렇게 2부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장은 기존 계약서 때 사용한 도장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 임대인, 임차인 각각 도장 찍으면 효력 인정됩니다

    지문 날인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려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기존 계약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추가하면 되며 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용한 도장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한 부씩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의 재계약에 있어서 동일조건일 경우는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묵시적게약관계로 직전게약이 그대로 법적효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약사항을 꼭 추가하여 정정하고자할 때는 계약서에 사용한 도장을 사용할수도 있고 다른 도장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 3인에대한 계약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정정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전세 계약 연장은 새 계약서로 작성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