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할때 동일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내용추가+ 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한 도장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계약서 두개 다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거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계약서 작성을 할 필요는 없으나, 임차인의 대출연장이나 보증보험 연장등을 위해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계약서 작성시 새로작성하실 경우에는 필요한 특약등은 추가하고 수정하여 작성하신뒤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되고, 꼭 이전계약서와 동일한 도장을 사용하지는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기존계약서 수정시에는 수정된 부분이나 추가된 부분에 별도의 두 당사자간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도 계약서는 양쪽 모두 동일하게 수정하여야 하고, 새로 작성시에도 두개를 만들어 당사자 각각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임대인보관용 및 임차인보관용)의 특약난에 새로운 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사인 또는 날인 (가능하면 계약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도장이 좋습니다.)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내용추가+ 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한 도장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 동일하지 않는 도장으로 날인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계약서 두개 다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거지요?
==> 네 그렇습니다. 진행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주변 중개업소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용 1부, 임차인용 1부 이렇게 2부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장은 기존 계약서 때 사용한 도장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 임대인, 임차인 각각 도장 찍으면 효력 인정됩니다
지문 날인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려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기존 계약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추가하면 되며 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용한 도장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한 부씩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의 재계약에 있어서 동일조건일 경우는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묵시적게약관계로 직전게약이 그대로 법적효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약사항을 꼭 추가하여 정정하고자할 때는 계약서에 사용한 도장을 사용할수도 있고 다른 도장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 3인에대한 계약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정정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전세 계약 연장은 새 계약서로 작성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