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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10.15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책이 나왔는데

토허제부터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가지 논란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규제 정책이 어떤 부분에서 초강력 규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10.15 부동산 정책 자체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만 적용이 되던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풍선효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하게 되므로써 매매 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허가 후 4개월이내 전입신고, 그리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되므로써 갭투자에 대한 완전 봉쇄가 되었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을 설정을 해서 대출 한도를 축소를 시켜 대출로 부동산 구입을 힘들게 만들어서 수요를 억제를 시켰습니다. 항상 규제를 하게 되면 풍선효과가 부작용이라 규제가 없는 통탄이나 구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0.15 부동산 규제가 초강력규제라고 하는 이유는 서울전역과 경기권 12개지역을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묶었기 떄문입니다. 이렇게 해당 지역에 토허제와 규제지역이 동시에 지정되면 가장먼저 갭투자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즉 실거주 및 의무기간 거주 목적이 아니면 구매자체가 어려워져 사실상 투자수요가 크게 감소될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에 따른 대출제한등이 그대로 적용되어 구역지역내 주택구매는 더 어려워져 수요가 크게 감소될수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경기권 일부지역에 대해서도 동시에 지정함으로써 이러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적용된 규제정책입니다.
    다만, 이러한 고려에도 풍선효과가 전혀 안나타날수는 없는데, 지역 양극화에 따라 지방에 대한 수요증가등은 없지만 경기권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일산이나 동탄등에 수요가 증가되고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내에서는 토지거래허가등을 받지 않는 경매에 대해서 최근 낙찰건수와 낙찰가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허가 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2~4억원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지역별 핀셋 규제라 비규제권 풍선 효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10.15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책이 나왔는데

    토허제부터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가지 논란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규제 정책이 어떤 부분에서 초강력 규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 주요내용으로 토허제 실시, 15억원이상 주택 대출규제 등입입니다.

    그리고 10.15 부동산 정책 자체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만 적용이 되던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풍선효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아마도 풍선효과로 인하여 가격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27대책 및 9.7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집값 상승으로 정부에서는 2025년 10월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사항은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주담대한도를 시가15억 이하인 경우에는 6억을 유지하고 시가15억~25억은 4억, 25억 초과시는 2억으로 제한하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에 DSR을 반영합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담대비율(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 및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되고, 전세대출의 보증비율도 80%로 제한됩니다. 1억원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됩니다. 그밖에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도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매시장과 오피스텔 시장 그리고 수도권의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는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대책은 과열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해 범위를 넓힌 강력한 규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를 즉시 축소하고 토허구역 지정 즉시 효력 발생 등 현실적인 영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및 젊은층(2030세대)에게도 체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고 LTV 40% 적용 등으로 자기자본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어서,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수요·자금이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이나 부동산 관계하신 분이라면 특히 입지·규제여부·대출여력 변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부동산 규제 정책의 주요내용은 서울의 전지역과 경기도 12개지역을 사전풍선효과를 방지하기 ㅈ토허가 지역으로 ㅅ 제한정채4입니주택담보대출 규제룰 더욱 강화하고 캡투자로 인한 투기요소를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매매시 6개월이내에 실거주2년의 의무기간과 전매는 3년이내로 규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매오인핰 주택구매시는 실거주요손리 해당하지 않은 관계로 낙철율이102%를 상위하여 뜨거운 경쟁현상을 나타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점이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하였고 주택 가격 구간 별로 대출 한도도 낮췄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가 강화되었으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광범위한 지역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여 투기와 집값 급등을 억제하는 초강력 정책이지만 제한된 지역 적용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현 시점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일부 지역 집값 불안 등 부작용을 관리하는 것이 추가 과제로 남아있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