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자금출처가 차입금만 있으면 허가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토허제로 묶인 수원지역에 실거주 아파트 매매를 고려 중입니다.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사실혼 관계
아파트 매매 시 아내 단독 명의로 할 예정
아파트 매매 시 자금 조달 계획은
1. 아내 명의 주담대
2. 제 명의 전세집 계약 보증금
3. 제 명의 계좌의 현금
관려해서 알아보니 사실혼 관계에서 2, 3을 아내에게 주면 차용증을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면, 1, 2, 3은 모두 차입금 항목으로 작성하게 될텐데요. 이렇게 자금이 모두 차입금이라면... 토지거래 허가가 날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