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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전체 매매시 토지와건축물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나요?
4층상가주태컨물이고 매매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등기부가 토지 건축물 따로 인데 계약서도 따로 작성해야되는지요?2.4층은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개별주택가격이 1억원이하인데 3주택에해당되어도 취득세 중과되지 않는점 맞는지요?3.일반 과세자 양도양수시 잔금전까지 매도인은 해지하면되고 매수인은 대출전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대출이 된다고 미리하라고 하는게 맞는지요? 초보중개사라 너무 궁금한점이 많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상가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통합된 매매계약서"가 필요하고 이러한 경우 토지, 건물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상가 주택 중 상가면적이 큰 경우에는 상가 건물로 판단합니다. 매수인은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부과세 별도 등으로 추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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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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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기간 안끝났는데 방 뺄려고 하면 언제쯤 말하는게 좋고 중개비는 얼마나 줘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집 계약기간 안끝났는데 방 뺄려고 하면 언제쯤 말하는게 좋고 중개비는 얼마나 줘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또 이런경우 방뺄때 집주인한테 말하면 되나요 부동산한테도 같이 말하면 되나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통보를 하셔야 하고 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입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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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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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들을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개업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사진도 올리고 꼼꼼하게 올리는 거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사진이 아예 없습니다 사진을 아예 없게끔 올리는 분들의 어떤 전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이버에 매물을 등록할 때 동일한 조건이라면 사진이 있는 상태에서 매물을 등록하는 것이 상단에 노출됩니다. 사진을 못올리는 분들은 사진이 없거나 귀찮아서 안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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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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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구매할때 직거래시 가격여부
시세를 어떤걸로 봐야될지 모르겠어요예를들어 8억에 사면 나중에 0.7억 이나 1억에 대해서 세무조사 같은게 들어올수 있는건가요?이 시세의 기준이 계약 체결 날짜 시세인지 실제 입주 시기 시세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고민입니다해당집은 작년초에는 11억에 거래가 된 이력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현 시세로 판매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질문자님께서 거주를 한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가겨이 문제인데 현재 상태에서 3억을 저렴하게 매도한다면 증여로 봐서 취득자금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격은 1~2억정도 만 저렴하게 진행하시고 자금을 실질적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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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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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임대하는거는 목 막나요??
어느 시기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임대를 한다는데 그것을 막을순 없나요?? 외국은 그런걸 못 하게 막는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각종 제도가 공유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에 대한 투자, 운영 등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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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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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이 나와서 보고 싶은데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매물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부동산에 가서 같이 보러 가려는데집주인이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집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봐야하나요?==> 가급적 협의해서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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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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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를 할때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하면 뭐가좋나요??
부동산 거래를 할때 공인중개사를 거치치 않고, 직거래를 하면 뭐가 좋은가요??그리고 안좋은 점은 뭔가요??실제로 직거래를 하긴 하나요?==> 부동산 거래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어느 정도 권리분석 등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수가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은 점은 좋지만 나중에 거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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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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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보증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곧 원룸 계약이 만기입니다.계약 만료는 2월1일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에서 연락을 왔는데 원룸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계약 갱신(?)과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 세입자는 2월2일에입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2월 1일에 전입,전출 신고를 하되 보증금은 2월2일에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전입,전출 신고하면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하루 전에 전입,전출해도 상관없을까요? 보증금은 천만원입니다.그리고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이와 같은 사항이 정확히 왜 벌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주소를 먼저 퇴거하는 경우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심이 적절합니다. 상기 사항은 아주 예외적인 사항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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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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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학원이 좋은가요? 인강이 더 좋은가요?
공인중개사도 시험을 보는거라서 학원에서 배우는것이 있고 인터넷 강의로 듣는 분도 계시는데요이 둘 중에서 어떤것이 더 효율적이 고 좋은가요?==>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는 인강보다도 가급적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햔 경우 다른 분들이 공부하는 모습 등을 통해서 경쟁심을 유발시켜 공부에 집중할 수도 있는데 인강인 경우 이러한 동기유발을 시키는데 다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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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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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있습니다. 분양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미분양이 너무 많아서 깔세?로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많고 건물 관리도 전혀안되는상황입니다. 건물이 신탁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이는 경고문도 보이고…손해를 보더라도 집을 팔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현재상황에서 등기가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매매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분양권 상태라면 매도가 불가한 만큼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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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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