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인데 청약했는데 당첨 가능성 없겟죠??
1주택자입니다. 와이프 청약통장이 아까워서 1주택자도 1순위넣을수 있어 넣었습니다 점수는 21점인데 경쟁률이 2:1이나 3:1 같이 있다면 당첨될 가능성이 낮을까요?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로서 청약을 신청한 경우라면 무주택자에 비해서는 당첨 가능성이 낮지만, 경쟁률 자체가 매우 낮은 상태라면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 가점 21점의 의미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합산 점수입니다. 84점 만점에 21점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가점에 해당합니다.
최근 인기 있는 지역이나 대규모 단지의 경우, 가점 커트라인이 50~70점 이상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순위 (처분 조건부)' 자격으로 청약하며, 이 경우에도 가점제를 적용받습니다.
2. 1주택자와 1순위
1주택자는 보통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 요건이 까다롭거나 1주택자의 청약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신 청약 규정 확인 필요).국민주택은 1주택자가 추첨제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형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가점제가 적용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3. 경쟁률 2:1 또는 3:1의 영향
경쟁률이 2:1 또는 3:1이라면 겉으로 보기에는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총 경쟁률입니다. 당첨자는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결정되므로, 낮은 경쟁률이라도 가점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제한적인 정보와 현재의 일반적인 청약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질문자님의 청약 가점 21점은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안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첨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청약부분의 당첨자 선별 비율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즉,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을 확인하셔야 하는데 이는 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고 추첨제 비율이 있는 경우나 높은 경우에는 가점과 관계없이 당첨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점제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해당 가점으로는 당첨가능성이 낮아보이긴 하나, 이또한 정확하게 판단을 할수는 없기에 최종적으로 당첨자발표까지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1주택자는 무주택자보다 우선순위가 낮지만 완전 배제는 아닙니다.
경쟁률 2~3:1 수준이면 당첨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주택 위주 공급이라면 기대를 낮추는 게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가 1순위 청약에 넣었고 점수가 21점이며 경쟁률이 2:1, 3:1 같은 상황에서 당첨 가능성은 보통 점수가 낮은 편이라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으로 가점이 산정되며 경쟁률이 2~3,1로 나올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가진 신청자에게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우성 공급이 원칙 적용 되므로, 1주택자는 가점제에서 불리합니다.
경쟁률 2:1, 3:1 이라도 무주택자 위주라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현실적인 선택지는 추첨제 비율이 높은 비규제 지역 단지를 선택하시거나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을 받아 무주택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주택자입니다. 와이프 청약통장이 아까워서 1주택자도 1순위넣을수 있어 넣었습니다 점수는 21점인데 경쟁률이 2:1이나 3:1 같이 있다면 당첨될 가능성이 낮을까요?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좋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고려할 때 무주택자가 우선인 만큼 당첨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청약자를 다채운 다음 유주택자인 2순위 청약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미달되면 당첨가능 하나 1순위 경쟁자가 있다면 당첨 확율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의 경우 1순위 조건 충족 이후 가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21점이라면 점수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0%는 아니지만 조금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