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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순서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매물 계약 전 대출 가능 금액 확인부터 입주까지 절차가 너무 복잡한데... 혹시 순서를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이 계실까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매물 탐색계약서 작성중도금 및 잔금 지급잔금후 소유권 이전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시고 매물탐색시 하자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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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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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진돈이 얼마정도 있어야 부동산 투자 해볼수 있나요?
제가 가진돈이 얼마정도 있어야 부동산 투자 해볼수 있나요?요즘 부동산에 호기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공부해보는데 최소 자본이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자돈이 많이 보이면 모일수록 옵션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투자금을 모이면서 기회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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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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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멈춘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얼마전 강남마저 하락으로 돌아섰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서 앞으로도 아파트가격은 우상향하기 어려운 것인가요아니면 단지 경기가 어려워 잠시 하락일까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인구 감소에 따라 시골부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도시로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은 정부의 정책방향, 인구감소속도 등에 따라 속도가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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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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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 시 임대인이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 전 해야할 일들 문의
전세 만료일(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정상 세입자가 퇴거하는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서임대인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는것이 좋은 방법일까요?(기존 세입자 하자부분 확인 등...)===> 우선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골중개업자를 통해서 확인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사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처음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임차주택에 원상복구 사항이 있는지,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이 정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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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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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 전입신고 가능 한가요??
제가 월세 자취방이 2월 17일부터 계약 날짜인데 지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잔금일자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현재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한 달 가까이 있는 만큼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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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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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승계 이후 전입신고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 인가요?
제가 작년에 계약기간 6개월 남은 원룸을 승계 받아서 그때도 간단히 승계한다는 계약서 작성하고 살고있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전입신고는 이사 날짜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약날짜는 2025년 2월달부터지만, 이사온지는 몇개월 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 전입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실질적으로 이사날자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날자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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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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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아파트뿐만아니라 주택도 엄청나게 많은데요수많은집들중에서 빈집이 제법있을듯한데어느지역에 빈집이제일많나요?==> 우리나라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전북, 경남, 전남, 경북 순입니다. 전북은 21,899건, 경남은 10,613, 경남 10,413 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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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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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10% 납입) 중개수수료는 나중에 잔금처리시 드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오늘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만 입금했는데 중개사 분께서 계약시에 중개수수료를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나중에 이사하고 잔금처리시에 주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원칙 : 중개의뢰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지급상기 1번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잔금일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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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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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일장 업체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파트에서 오일장이 열리는데 그 오일장 업체에 들어가려면 어떤 순서로 승인을 얻어야지 오일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요~??==> 통상 오일장 업체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간 협약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 조직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 대표와 협의후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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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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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대출금 대신 상환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유자금이 부족하여 배우자가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아줄수 있는지요? ==>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상환하는 대출금액은 조만간 아파트를 전세나 매매하여 해당금액을 되돌려줄 예정입니다.배우자가 대신 상환하는 금액은 1~2억 예정입니다. ==> 배우자인 경우 6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해서 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경우1.차용증을 써야하나요?이자를 주어야 하나요? ==> 6억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차용증 작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2.부부는 경제공동체(?)개념으로 통장으로 이체시이주비대출금 상환조라고 기재하면 세무상 관계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3.그밖에 유의할 점이 있나요? ==> 현재 금액 만을 가지고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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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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