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실거래정밀조사 등...
10.15이후로 규제지역에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는거로 알고있는데 서울이 전부 대상이다보다 강서구 7억 아파트 매매를 할때 자금조달계획서는 증빙서류와 필수로 제출해야하는거죠? 그 이후에 애매하거나 문제생길시 부동산실거래정밀조사 더 나아가면 자금출처조사까지 하는건지 총3개가 무조건적으로 시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억 이상인 주택 거래시는 비규제지역이라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지만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규제지역으로 변경되면 증빙서류(대출약정서,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세 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조건 적으로 정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빙서류가 부실하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소명요청이 올 수도 있고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10.15이후로 규제지역에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는거로 알고있는데 서울이 전부 대상이다보다 강서구 7억 아파트 매매를 할때 자금조달계획서는 증빙서류와 필수로 제출해야하는거죠?
==> 네 맞습니다. 입증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 이후에 애매하거나 문제생길시 부동산실거래정밀조사 더 나아가면 자금출처조사까지 하는건지 총3개가 무조건적으로 시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의심되는 자금이 있다면 조회대상이지만 기타 사항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관청에서는 제출 내용을 바탕으로 의심 거래에 대해 실거래 정밀조사나 자금 출처 등 추가 조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자금 출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의심스러운 경우 조사 단계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