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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자 입장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 조건이 낮던데요?

임대자 입장에서 임대 사업자 등록시 주는 혜택 내용을 알아보니

조건 부분이 수도권인 경우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이렇게 돼 있고, 평형수도 얼마 이하 라고 돼 있던데요.

그 안에 안 속하는 임대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건지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나 주요 세제 혜택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며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및 보증보험 가입 등의 의무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자 입장에서 임대 사업자 등록시 주는 혜택 내용을 알아보니

    조건 부분이 수도권인 경우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이렇게 돼 있고, 평형수도 얼마 이하 라고 돼 있던데요.

    그 안에 안 속하는 임대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건지궁금해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시 혜택조건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평형기준은 85미만인 경우 헤당됩니다. 이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주임사 등록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