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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하면 점주 징역간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제한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무조건 징역형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화 되기 전에 합의하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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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와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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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원격근무 제도가 확산되면서 노동법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쟁점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의 산정 등 근태관리, 동기부여의 장단점, 소통 및 협업체계, 소속감 등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여러 논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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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보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미 해고통보있고 그 해고일이 도래했다면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사업주는 해고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해고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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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잘못해놓고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면 더 심한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 잘못을 전가한다면 일반적인 잘못보다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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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기만 하면 강도 상관 없어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통의 강도는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없고,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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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연장시 계약서류 내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표기하면 주40시간의 근로시간이 계산되지 않으니 착오 기재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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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말, 이틀간 8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개근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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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에 회사 입사하는데 근로 계약서는 내일 작성하는데 일용직 알바를 지금 하는데 입사하시전까지 해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사하기 전까지 일용직 알바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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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위반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 모든 사유가 곧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그 정도를 갖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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