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거일이 공휴일이된 이유?????

이전 부터 각종 선거일이 되면 공휴일로 지정되서 지금은 휴무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경된거고 그 이유는 뭐야? 너무 궁금해서 알려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한 것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공민권의 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면서 투표권 행사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는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어 그날이 휴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2.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공휴일이 된 시점2006.9.6 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입법이 되었습니다.(노무현 정부때 개정이 됨)

    3. 정부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 때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일을 별도의 절차 없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투표에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정부측은 설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선거 등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보장해오다가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07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공휴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