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2.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공휴일이 된 시점은 2006.9.6 법 일부 개정을 통하여 입법이 되었습니다.(노무현 정부때 개정이 됨)
3. 정부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 때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일을 별도의 절차 없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투표에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정부측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