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무리 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어두었어도, 일하는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겠다"고 하면 회사가 억지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직업 선택과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나쁜 사장님들이 "계약 기간 안 채우면 월급 안 준다"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이는 전부 불법입니다. 일한 날짜만큼의 급여는 무조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처벌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굳이 먼저 이야기해서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우선 일을 시작하신 뒤에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알바 시장에서는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정말 흔하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