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계약기간 못채우면 법적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이고 첫알바를 하게될것 같은데 6월부터 시작해서 계약기간 1년이상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체능쪽으로 입시를 해야해서 내년 3-4월까지가 최대일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저랑 조건이 맞는 알바가 이거밖에 없는데 계약기간이 걸리네요…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사전에 사직 사유 등을 명시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2. 원칙적으로 1년간 근로제공을 해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그러나 재직 중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 계약기간 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기간 전 퇴사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에 협조해 주시고 후임자 채용에 협조해 주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무리 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어두었어도, 일하는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겠다"고 하면 회사가 억지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직업 선택과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나쁜 사장님들이 "계약 기간 안 채우면 월급 안 준다"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이는 전부 불법입니다. 일한 날짜만큼의 급여는 무조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처벌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굳이 먼저 이야기해서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우선 일을 시작하신 뒤에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알바 시장에서는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정말 흔하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회사 내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퇴사하기 최소 1개월 전에 미리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