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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사용과 근로기준에 적합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실질적인 근로자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법정공휴일, 연차 등의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연차는 입사일로부터 재직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 이와 별도로 366일째에 15개가 발생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로운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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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육아휴직 이후 권고사직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유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노동법상 불이익도 없습니다.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므로 같은 업무가 없다면 적어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시키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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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ATM 기계 몇시돼서 점검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관계 법령과 무관한 내용으로 해당 기계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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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알바 산재보험 때문에 본업에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 조정 절차도 없어 일반적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4대보험 업무 과정에서 우연히 알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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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으로 인해 대표 구속, 그룹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표 즉 리더가 부재하게 되면 의사결정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하고 당연히 조직 분위기, 문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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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심문기일이 잡혔는데 그냥 포기하고 임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합의로 취하되지 않는다면 일단 일정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합의하여 취하되면 안가셔도 됩니다.어느 노동위원회나 합의나 화해 가능성이 있으면 중재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는 합니다.제도적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조사관 안내사항 중 특별히 문제 삼을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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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일방적 폐업시, 근무 6개월차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등 다른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만 6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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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만원 조금 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법을 어길경우 어떤 처분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최저임금법 안내해드립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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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지적이 적정범위를 넘어서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정도에 해당하지 않고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법적인 해결보다는 상급자에게 고충을 토로하고해결책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합당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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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본다면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만약 사직에 대한 권고라고 한다면 수용하지 않고 출근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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