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수급 부부인데 생계급여 포기하고 의료 급여와 주거급여 만으로는 일용직과 알바좀하면서 살아가기 힘들어요 어떻케야 하나요 수급비 다받는다 해도 그걸로 일안하고 살아가기 버거워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생계급여를 포기하신 이유가 "일을 하면 어차피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탈락하니까" 혹은 "소득 신고가 부담스러워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나 알바는 고용이 불안정해 소득이 들쭉날쭉하므로 안전장치 없이 생계급여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 만약 부부 중 한 분이라도 건강이 좋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 양육, 간병 등의 사유가 있다면 주민센터에 진단서 등을 제출해 '근로 조건'을 일정 기간 면제(유예)받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재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일반 알바 대신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활근로(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등)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시중 알바보다 고용이 안정적이기도 하고, 특히 자활근로로 버는 소득은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소득공제(30%~70%까지 종류별로 다름)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반 알바를 할 때보다 생계급여가 덜 깎이거나 유지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생계급여를 다시 신청하시더라도 일을 전면 중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수급자를 위해 소득의 일부를 없는 것으로 차감해 주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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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관련 문의는 지자체 사회복지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인 가구라면 생계급여는 기준급여가 월 1,714,892원 미만인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기준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주민센터에 해당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급여의 상한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급여별 32%~50% 이하)을 충족해야 하며,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 기준을 만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생계·의료급여 해당)을 통과해야 합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일 때 자격이 주어집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1인 가구: 820,556원 / 4인 가구: 2,078,416원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1인 가구: 1,025,695원 / 4인 가구: 2,598,020원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1인 가구: 1,230,834원 / 4인 가구: 3,117,624원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1,282,119원 / 4인 가구: 3,247,525원

    질문자님 거주지의 시청, 구청의 기초수급자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여 해결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기초수급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임금/급여)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 바, "생활꿀팁카테고리"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