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 운영 가계인데 월급제 도 특근 있나요

사장 가족이 3명 직원이 두명이 일하는 개인 사업 가계 입니다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제도 (근로자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출근 하면 특근로 쳐주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 제외, 사장 가족 3명과 일반 직원 2명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귀하의 사업장은 법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언급하신 날들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특근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 근로에 대한 1.5배의 휴일근로수당 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친족 외에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섞여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

    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

    2. 사장 및 동업자 가족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그리고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법정공휴일 근로가 휴일근로가 되지도 않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관공서의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받기에 그날 근무 시 1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업주 가족이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급여의 형태와 상관없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가족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휴일근로 가산은 적용되지 않고,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됩니다

    다만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가족은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한 달 간 5명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노동절,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