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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여린자스민
개인 사업 가계인데 사장 가족3명 (사장.사장와이프가대표임,아들 )하고 저까지포함해서 직원 2명 (총 5인)이 근무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 없이 (다른분들은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는 모름) 근무하고 있는데 4대보험은 가입되여 있어요
여기서(근로자날.어린이날.대체 공휴일)날 출근 하면 특근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가족 특히 동거하는 배우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다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서 노동절,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단, 노동절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는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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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대표는 제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나, 휴일근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