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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나 성당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교회나 성당의 목사님들 그리고 행정 업무를 봐주시고 각종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근로자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건가요?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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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거부시 해고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인사발령인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부시 해고여부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확언하기 어렵지만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구체적인 사실과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해고한다면 인사발령도 마찬가지로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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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 이직확인서 발급여부 고용노동부 진정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시간이 다소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근로자는 이직 전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해주어야 합니다.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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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 관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벌금사항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휴게시간도 4시간 근로시 중간에 30분 부여해야합니다. 초과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필요합니다.법 위반 사항을 정리해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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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씩 계약을해서 23개월에 자동 계약 완료가 되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24개월 초과 사용시 정규직 간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법의 허용 범위에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 / 갱신하는 것은 노사 합의의 영역입니다.회사에서는 무기계약 간주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무기계약전환에 대해 당연히 물어보는 것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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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업체 요청으로 2주간 연장근로 및 대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알지만하지만 업체 요청으로 (각각 다른 날짜에 요청하긴 했음)연속적으로 3주 중에 2주 정도만 한주당 약 20시간 근무했습니다.주휴수당을 못받는 사례가 맞을까요->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이 없음으로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소정근로시간의 명시적 / 묵시적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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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가 저를 해고하면,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한 잔여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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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특별한 사정없이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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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보직으로 발령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령 법령에 따르면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를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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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부속사무실=>본청이동)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동일직종 업무(본청)에 사람1명이 빠져 본청으로 근무지이동을 신청하고 싶은데 계약서상 근무지가 부속사무실로 되어있다고 본청오려면 다시 공무직면접을 보고 근로기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사이동이 불가능할까요? 실근무기간도 2년이 넘는 상황입니다..-> 인사이동에 관한 문제는 내부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인사이동에 관해 법적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이라면 구체적인 계약서 등을 토대로 상담이 필요하고, 인사이동 자체에 관한 문제는 내부 인사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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