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세후 월급 계산 그리고 사대보험과 소득세에 대하여

세금개념이 아예 없는 20살입니다

알바를 편의점 알바로 처음 시작해보는 학생입니다(6개월 정도 근무할 예정)

점장님께서 제 월급에서 13.3%를 공제하고 지급하신다고 합니다

저정도 금액 공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대보험본인부담비율이 9.7퍼던데 점장님이 10퍼센트로 저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이래도 괜찮나요??(실제로 13.3퍼센트 중 10퍼센트로 적용)

3.3퍼는 소득세(소득세+지방소득세)인가요?? 프리랜서 3.3퍼와는 별개인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한 것이라면 대략적인 수치를 말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료 등이 정확하게 공제된 것인지는 추후 월급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 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수 없기에 사업소득세는 공제되지 않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으로 근로자임에도 3.3%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료 0.4724%, 고용보험. 0.9%가 공제되어 질문자님의 세전급여에서

    대략 10%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고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에서 어떤 비율을 일정 공제한다고 설명하기보다는

    각 4대보험마다 어느 요율로 얼마가 공제되는지 설명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료(0.9%), 국민연금(4.75%), 건강보험료(3.5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즉,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이 또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일률적으로 13.3퍼센트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 3.3퍼센트와 4대보험요율 10퍼센트를 더한 것으로 보이나, 적절한 계산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대보험료 또한 임금항목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