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비 3.3% 세금든 무조건?
편의점 알바비 3.3% 세금든 무조건 때고 주나요
이번에 새로운 편의점에 급여 받아보니
세금응 제외하고 주던데 이런경우가 첨이라 문의 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가 적용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고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가입이 의무이며 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월급에서 3.3%를 공제하고 지듭하는 이유는 원천공징수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공제는 사업주의 의무이기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해야합니다.
사실 나중에 질문자님이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하는것을 사업주가 미리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있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사업주가 호의로 공제 안 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은 근로자 부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고 근로자 부담분 세금이 공제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신고와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임금은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 공제액이 커 3.3%로 비용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3.3%로 비용처리를 한다면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임금지급시 세금을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