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임금체불이 있을경우 어떡할까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관행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시간대와 관계없이 무조건 1.5배만 지급했습니다. 저는 정년이 5년 남아 회사에 찍혀도 관계없습니다. 이럴때 신고해야 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시간외수당을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야간근로 시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정과 소송 절차는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외에 지급명령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체불산정내역 등)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여 원래 지급하여야 할 수당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할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영역입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시다면 원만히 해결해보시고, 안되면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한 떄는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시간외 수당은 1.5배가 맞습니다
야간근로(22시~06시)도 1.5배가 맞습니다
휴일근로에서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2배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초과근로시간×1.5로 산출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임금체불이 맞으면
인사팀에 정정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