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봉 비밀유지 서약(비밀엄수 의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다른 사람의 연봉을 캐묻거나 내 연봉을 동네방네 소문내면 회사의 징계 대상(경고, 감봉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따지기 보다는 본인의 연봉 협상 시기에 객관적 근거를 대며 상향 조정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연봉을 적용하는 회사일 경우 경력직 이직 시 연봉은 '이전 직장에서 얼마를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협상 테이블이 시작됩니다. 같은 5년 차라도 전 직장 연봉이 높았던 사람은 시작점 자체가 높습니다.
또한, 이직 당시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회사가 그 사람을 채용할 당시 프로젝트가 급했거나 인력이 시급했다면, 시장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주고 데려왔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