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경력 받고 온 옆사람이 저보다 연봉이 높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같은 경력 받고 온 옆사람이 저보다 연봉이 높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뭐 하는 업무는 비슷하고 아니 제가 더 많이하는데 저보다 높아요. 따져야 할까요?? 서로 연봉 아는건 불법이라고 하는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호간에 연봉 정보를 아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은 아니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봉 수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놓고 타인의 연봉을 제시하여 비교하는 방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오로지 본인의 역량, 자격, 능력, 경력, 기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연봉인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경력이 더 높고 현재 수행하는 업무(및 앞으로 수행 예정인 업무)가 많다면 회사에 연봉 인상을 요구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따지기 보다는 이후 질문자님에 대한 연봉협상을 진행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게 아니라면 타인의 연봉을 알게된 것만으로 불법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봉 비밀유지 서약(비밀엄수 의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다른 사람의 연봉을 캐묻거나 내 연봉을 동네방네 소문내면 회사의 징계 대상(경고, 감봉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따지기 보다는 본인의 연봉 협상 시기에 객관적 근거를 대며 상향 조정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연봉을 적용하는 회사일 경우 경력직 이직 시 연봉은 '이전 직장에서 얼마를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협상 테이블이 시작됩니다. 같은 5년 차라도 전 직장 연봉이 높았던 사람은 시작점 자체가 높습니다.

    ​또한, 이직 당시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회사가 그 사람을 채용할 당시 프로젝트가 급했거나 인력이 시급했다면, 시장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주고 데려왔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서로 연봉을 아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 연봉을 같게 할 이유나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