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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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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과 연봉을 공유하는거는 잘못된건가요??

다른 직원과 연봉을 공유하는것은 잘못된건가요??

1. 회사가 연차,직급이 같으면 같은 연봉테이블을 적용된다

2. 뭔가 연봉이 다른거같아서 다른 직원과 연봉을 비교한다

질문 : 다른 직원과 연봉을 공유하는거는 문제가 되나요? 회사에서 이를 문제삼으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과 연봉 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연봉 정보의 공유를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봉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른 직원과의 연봉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직원 간 위화감 조성, 조직문화 저해 등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연봉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위법합니다.

    만약 연봉공개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로 노동위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연봉을 직원간에 공유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연봉이 공개됨에 따라 위화감 조성 등 직장질서가 문란하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직원간에 연봉을 공유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만약 징계 양정이 과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에 대한 누설 금지, 비밀유지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나 신용 등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97누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