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가입후 건강보험 변동 적용 사항 적용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직장 피부양자에서 취직이 되고 나서 건강보험 변동 적용 사항이 대략적으로 적용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7월 1일에 입사를 헸다고 가정을 할 경우 전산상에 변동이 얼마 정도 이후 변경 되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급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빠른 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취업하면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5일 이내 신청을 합니다.

    2. 회사에서 전산(edi)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3일 ~ 5일 이내 전산상으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3. 그러나 전산이 아니고 서면을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1주일 정도 소요됨)

    4. 회사에 언제 건강보험 취득신고 했는지 + 전산으로 했는지 등을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입사한 날에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했다면 적어도 1~3일 이내에 전산상에 변동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한 내에 얼마나 빠르게 처리해주느냐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고가 되면 통상 1-2일 내에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고 후 전산 반영까지 약 13일이 소요되나 입사일인 7월 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건강보험법령 및 실무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실제 전산 처리는 접수 후 통상 3일 이내에 완료되기 때문입니다.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해당 월부터 즉시 직장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은 전산 반영 시점과 관계없이 7월 1일자로 상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설령 회사가 신고를 다소 늦게 하더라도 자격 취득 효력은 입사 당일로 소급되므로 병원 이용 등 건강보험 혜택 수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다면 대략 하루 이틀 정도면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의 경우

    회사에서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