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후 전산 반영까지 약 13일이 소요되나 입사일인 7월 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건강보험법령 및 실무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실제 전산 처리는 접수 후 통상 3일 이내에 완료되기 때문입니다.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해당 월부터 즉시 직장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은 전산 반영 시점과 관계없이 7월 1일자로 상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설령 회사가 신고를 다소 늦게 하더라도 자격 취득 효력은 입사 당일로 소급되므로 병원 이용 등 건강보험 혜택 수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