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은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2일치를 다 받는건가요?

아니면 토요일 하루만 받는건가요?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서 질문드리는 것이니

양해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소정근로일 개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충족)을 갖춘 근로자에게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휴일로 정한 하루(보통 일요일)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으로 하루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주 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은 일주일 중 1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1일이 주휴일로 적용됩니다.

    주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일과 주휴일이 아닌 날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지급하면 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 1회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일주일에 1일 이상 부여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1일만 주휴일로 정해서 요건을 갖추면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하루분(1일치)만 받는 것이 원칙이며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입니다. 법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2일 이상을 유급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처리되고 일요일이 유급주휴일로 지정되므로 개근 시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무급으로 처리되고 일요일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