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법인차량 관련 사규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징계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규에 명시된 사유 외에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2
0
0
뇌전증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사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뇌전증이 근로제공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추가로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2
0
0
뇌전증 때문에 알바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사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뇌전증이 근로제공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추가로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2
0
0
4개월 동안 8시간 근무했으나 휴게시간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데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청구가능성과 실제 인정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여러가지 입증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2
0
0
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근로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관리의무도 있으므로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소송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2
0
0
퇴사 후 임금체불로 진정서 넣고 감독관 조사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유니폼에 대한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민사적으로 사업주가 주장하고 입증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2
0
0
2.5일 근무 하고 퇴사후 급여지급이 안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팩스,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2
0
0
우리나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에 대한 구성원 모두의 의식을 제고하고, 사전에 위험 및 위해 요인을 발굴하여 예방을 철저히 하며발생시에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2
4.0
1명 평가
0
0
부당해고) 이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폐업으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내에 해고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도 가능)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2
0
0
회사가 아예 떠나버리면 노조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한 위장폐업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폐업이라면 노조도 해산(해체)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2
0
0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