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기 연차휴가를 다른직원 휴가도 못가게하며 장기간 몰아서 가는 것이 맞나요?

자기 연차휴가라고 몰아서 2주씩 가는게 맞나요? 인원이 부족해 2주동안은 다른사람은 휴가도 못가고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불만이 있어도 자기 휴가 간다고 뭐 문제 있냐고 하니…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차휴가 사용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 사용절차를 규정할 수 있지만

    3) 연차휴가 사용절차를 규정할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근로자라도 연차휴가를 장기간 연속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4) 다른 근로자는 연차휴가 연속사용을 불허하고 특정 근로자에게만 연속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규정은 준수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5)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시 객관적, 평등한 절차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업장 입장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를 나누어서 사용할지 몰아서 사용할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몰아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회사에서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경 없이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근로자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측면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막대한 지장의 기준: 단순히 "조금 바쁘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인원 부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어 다른 직원들에게 지나친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시기 조정: 휴가 자체를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인원이 부족하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로 나누어 가라"고 조정하는 개념입니다.

    연차는 자유롭게 쓰는 것이 맞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사를 마비시킬 정도의 독단적인 사용은 법적으로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