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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위탁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일반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일반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법령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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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장애급여는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세부기준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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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무급휴무를 마음대로 할경우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답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날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시고, 나중에 해결되지 않으면노동청에 신고하면서 청구한 기록 등을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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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프리랜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일 상황은 드뭅일입니다. 실질적이 근로자이시라면현재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으니산재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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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ㅊ은 노무사 구하고싶은데 노무사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많은 노무사분들께서 방문 및 전화상담 활동을 두루하고 계시니 다양한 포털, 플랫폼 등에서 검색 후 연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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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없는거 불법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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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2년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4년 3월 16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3월 15일이 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해당일까지만 일하시면만2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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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1일 근로계약서 작성/3.3%로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라면 매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조건들이 명확히 계약서에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위 내용대로라면 1개월 계약직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며 3.3%소득세 공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실질적인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3.3%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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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미사용 수당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 합의로 이월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월하지 않았다면 사용기한이 끝난 후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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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월에 이중고용보험을 해지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한 시점에 따라 고지서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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