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4대보험가입으로 나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외국인, 프리랜서(3.3공제)위주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있는사람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5인미만사업장으로 분류가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국적은 중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가 핵심입니다.

    1.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불법 체류자나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2.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공제)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세금 처리를 3.3%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업장의 프리랜서분들이 실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일하는지, 아니면 '출퇴근 관리를 받는 직원'인지를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 ​진짜 프리랜서인 경우: 업무 지시를 받지 않고 본인의 재량껏 일하며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면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 ​무늬만 프리랜서인 경우: 3.3% 세금 처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인원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3. 4대보험 미가입자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에 있다면 모두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부터는 연차 휴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상시 근로자수의 정확한 판정은 단순히 명수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한 달 동안 투입된 인원을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간 영업일이 20일인데, 매일 외국인 3명과 '근로자성 있는 프리랜서' 3명이 출근했다면 연인원은 120명인 상황이며 이 경우는

    120 ÷ 20 = 6명이므로,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산성시 포함되며,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수에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수가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초로 연인원 등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여 5인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외국인과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준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면 국적,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 여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이 나뉘는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3.3%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근로자인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이들이 근로자가 되면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