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4대보험가입으로 나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외국인, 프리랜서(3.3공제)위주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있는사람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5인미만사업장으로 분류가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국적은 중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가 핵심입니다.
1.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불법 체류자나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2.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공제)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세금 처리를 3.3%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업장의 프리랜서분들이 실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일하는지, 아니면 '출퇴근 관리를 받는 직원'인지를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진짜 프리랜서인 경우: 업무 지시를 받지 않고 본인의 재량껏 일하며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면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무늬만 프리랜서인 경우: 3.3% 세금 처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인원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3. 4대보험 미가입자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에 있다면 모두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부터는 연차 휴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수의 정확한 판정은 단순히 명수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한 달 동안 투입된 인원을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간 영업일이 20일인데, 매일 외국인 3명과 '근로자성 있는 프리랜서' 3명이 출근했다면 연인원은 120명인 상황이며 이 경우는
120 ÷ 20 = 6명이므로,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산성시 포함되며,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수에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수가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초로 연인원 등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여 5인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외국인과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준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면 국적,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 여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이 나뉘는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3.3%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근로자인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이들이 근로자가 되면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