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1년씩 계약을 하시고 벌써 5년 째 갱신을 하고 계시는데요, 5년 동안 연차를 단 한 번도 쓰 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만료로 퇴사 하실 시

그동안 근무한 5년 치 연차를 한 번에 다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님 마지막 계약을 기준으로 해당 1년 치의 연차만 정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마다 1개씩 최대 11개까지 발생하며,

    입사 1년 이상자의 경우 매 1년이 경과할때마다 15개씩 발생합니다. 또한 입사 3년차 부터는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가산됩니다.(1년 15개 2년 15개 3년 16개 4년 16개...)

    2021년 1월 1일 입사시 2/1~12/1까지 1개씩 11개 발생, 2022년 1월 1일 15개, 2023년 1월 1일 15개, 2024년 1월 1일 16개, 2025년 1월 1일 16개, 2026년 1월 1일 17개 발생

    한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입사 1년 이상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연차 사용일까지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즉, 5년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전부 청구하실수는 없을 것이며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연차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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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2.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3.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4. 따라서 5년간 1년 계약직으로 계속 재계약을 하여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차휴가 일수는 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 + 4년차 16일 + 5년차 17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그간의 근로계약관계들을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계속 갱신하였다면

    5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수당은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으로서 1년분이 아닌 3년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년의 기간이라면 통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것이 원칙이지만 고연령등 기간제법 예외사유가 있으니 이 문제는 제외해두겠습니다

    연차휴가라는것은 이전 년도의 출결에 따라 올해 초에 발생하고 그것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

    이는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아버님께서 5년동안 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1.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이미 지급받으셨거나

    2.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소멸했을 경우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아오니 아버님이랑 얘기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