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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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연차사용하라는 것이 정당한건가요?
연차사용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026년 5월 4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회사 직원분들이 반정도 연차를 사용하여 나머지 반도 원치 않은데 연차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회사전체적으로 5월 4일 쉬게 되었다면 정다한것이 맞는 건가요? 그냥궁금해서 물어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언급 하신 제도는'연차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특정 근로일에 직원들을 쉬게 하고 이를 연차 휴가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다수결이나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차사용을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로 간주됩니다.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 개별 동의가 없더라도 특정 근로일(예: 5월 4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하여 전사적으로 쉬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정당합니다.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날짜에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연차 사용의 시기지정권(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쓸 권리)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부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는데도 회사가 운영 효율을 위해 일방적으로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연차를 차감하는 대신, 해당 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연차를 깎으면서 쉬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2.70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지정권은 근로자에게 부여 되어 있습니다.
2)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경우에는 2026.5.4 연차휴가 대체일로 지정하여 대체가 된 경우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3) 그러나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는 경우임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2026.5.4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 법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다만 질문자가 회사가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위법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만약 회사가 근로자들의 대표자(근로자 과반수가 대표자로 권한을 위임한 사람)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여 5월 4일을 연차휴가일로 정했다면, 모든 근로자는 연차사용으로 휴무를 해야 합니다.
2. 위와 같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휴가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라면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일괄적으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5월 4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있지만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대체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5.4.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