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남은연차정산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연봉5000만원기준으로

남은연차 10개

야근시간(초과) 10시간

퇴사에는 정산되는데요.

어느정도금액정산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시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남은 연차의 개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연봉 50,000,000원(월급 : 4,166,666원)이 책정된 경우라면

    통상시급은 4,166,666 / 209로 계산하여 19,936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 1개의 수당은

    19,936 x 8로 계산하여 159,489원이 되고 시간외(연장, 휴일)근로 1시간의 수당은

    19,936 x 1.5로 계산하여 29,9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기본 연봉제 형태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세전 평균 월급은 4,166,666원 정도가 됩니다.

    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기본 월급이 4,166,666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19,936원 정도가 됩니다.

    4. 10일치 연차수당은 19,936원 * 8시간 * 10일로 계산하고

    5. 10시간 연장근로수당은 19,936원 * 10시간 * 1.5배로 계산합니다.

    6. 위 계산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세전 월급 4,166,666원이 기본급으로 구성된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것에 불과합니다.

    7. 근로시간과 월급 구성이 다르면 통상임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임금 계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바탕으로 노무전문자의 조력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5,000만원/12개월/209시간)*8시간*10일=1,594,9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은 "(5,000만원/12개월/209시간)*1.5*10시간=299,04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취업규칙(월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 40시간제(월 209시간) 기준으로, 연봉에 상여금이나 고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의 계산을 해보면

    월급은 약 416만원, 통상시급은 19,936원, 통상일급은 약 16만원이 됩니다

    물론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1일 연차수당은 16만원 수준이고

    야간 등 시간외 근로수당 10시간은 50%를 가산하여 19,936원 x 10시간 x 1.5 = ​금액: 299,04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