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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내역서를 받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관련 소득세의 환급/추가 공제 내역, 특근비, 연차수당에 관해서는 임금명세서에 포함 되었어야 하는 사안으로보입니다. 교부받은 명세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에 내역서는 법상 교부 의무가 없어 요청해서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법정 퇴직금보다 산정이 적게 된 것으로 보이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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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철회했지만 계속 조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 상 철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접수/인지를 한 이상 객관적인 조사 실시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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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증거) 제출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증거 제출시 년 월 일과 같은 시점이 특정되는 것이 좋고 바람직하지만 정확하지 않다면 추정 단서를 달아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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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확정 시 가해자 대상 공간 분리 가느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동법 제76조 제5항은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 행위자(가해자)에 대해서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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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고, 없더라도 최소한의 소명기회는 부여해야합니다.징계 양정은 선례, 비위의 정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권자가 정하면 됩니다만징계가 과하다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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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쟁과 징계해고 정당성 조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겠지만퇴직금 진정에 따른 결과가 좋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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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나 변호사 선임없이 진행하면 법원이나 노동위 경찰이 깊이있는 검토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전문가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하여 관련 담당자가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나름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한 분들도 많습니다.다만 전문가를 선임하는 이유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논리적이고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거나 시간이 없거나 등의 이유에서 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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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연차 관련 내용과 실제 연차내용이 달라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로 하더라도 위와 같이 운영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회계년도의 시점이 1월 1일이라면 2025.01.01.자에 비례하는 연차를 부여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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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 사용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교대근무자라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지 연차로 휴일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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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하고, 개인연차에서 차감 시킨다고합니다.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적법하지 않습니다. 연차에 관한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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