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보통은일찍자는계란탕

보통은일찍자는계란탕

웹툰 및 포스터 외주 작업시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최근에 외국에서 웹툰 및 포스터 제작 관련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문의를 넣은 측에서 계약서에

1. 비용 지급 이후 저작권 귀속 관련 사항

2. 일러스트레이터/아티스트로서의 크레딧 및 권리 보호

3. 타 포맷 및 2차 저작물 활용 범위

이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작가 권리 관련 조항이나 유의해야 할 법적 부분이 있는지 공유해 주었으면 한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쪽 계약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웹툰 원고와 포스터를 의뢰받아 제작할 경우, 저작권이나 제작물 활용 범위, 제작자의 권리가 어떻게 잡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상기 계약 내용에 따르면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