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웹툰 및 포스터 외주 작업시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최근에 외국에서 웹툰 및 포스터 제작 관련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문의를 넣은 측에서 계약서에
1. 비용 지급 이후 저작권 귀속 관련 사항
2. 일러스트레이터/아티스트로서의 크레딧 및 권리 보호
3. 타 포맷 및 2차 저작물 활용 범위
이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작가 권리 관련 조항이나 유의해야 할 법적 부분이 있는지 공유해 주었으면 한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쪽 계약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웹툰 원고와 포스터를 의뢰받아 제작할 경우, 저작권이나 제작물 활용 범위, 제작자의 권리가 어떻게 잡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