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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근무일로 18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 수가 아니라 보수지급의 기초가되 날을 의미합니다.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쉽게 말해 주5일 근무자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일 하루를 포함하여 1주에 6일 나오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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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30분까지 출근인데 9시 20분까지 나오라고 하는건 먼가여ㅡㅡ?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거부할 수 없고, 해당 지시된 시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불이익한 조치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적어도 9시 20분 ~ 30분까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 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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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이직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시고 근로자분은 그 이후에 고용센터가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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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 사용을 인사 고과에 반영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 및 샌드위치 연차는 관례로써 개인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부적합한 대체방식으로 개인의 연차사용을 제한하고 부족한 연차에 따른 무급휴가사용 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인사평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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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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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복귀를 해야하는데 자리가 없다라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당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된 것이라면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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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걸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임금체불만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는데고용센터에 혹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임의 양식이 있는지 확인 해보시고없으면 사업주로부터 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입증할 수 있는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발급을 요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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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신청 소송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체불확인서 뒷면에 보면 용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소송용만 체크되어 있으면 소송을 거쳐야합니다.만일 간이대지급금용에 체크되어 있다면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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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내용 문의 합니다 해고시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그만두게 되었을 경우라고 했으므로 해고나 퇴직 모두 포함하여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다만 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별개의 문제로 유효한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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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단기 근로자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및 계약기간을 보았을 때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일용단기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일용이면 일용직을 의미하는 것이고단기라면 계약기간이 짧다라는 뜻인데 이를 합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의 성립과 소멸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위 상황을 보았을 때는 일용단기라는 말보다는 (초)단시간근로자이면서 계약직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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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위원회 근로자측위원들이 1300원을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금 최저임금을 정하는 시기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최근 몇 년간 물가와 생계비 상승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 실질임금이 줄었다는 점이 주된 근거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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