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근무했을때 휴게시간 없을때는
안녕하세요
베이커리카페에서 근무하는데 총9시간근무했을때 1시간 휴게시간주는걸로 알고있는데 밥먹는시간20분외엔 휴게시간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휴게시간에 점심시간포함인가요 따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당 30분 이상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업무에서 온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총 근무 시간이 9시간인 경우라면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20분의 식사 시간만 부여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40분의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9시간이면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1시간 미달의 휴게시간 부여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9시간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할 때 근무시간이 9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식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9시간 이라면 사용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점심시간 20분 부여 외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40분의 휴게시간이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1일 9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중간에 식사시간 20분 외에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1시간 미만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20분만 부여할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이 9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20분만 부여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